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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개수 계산기 활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근로자 및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근로조건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연차개수 계산기'는 근로기간에 따라 몇 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신입사원 연차개수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속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조금 다른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1개월 모두 개근 시)
  • 예를 들어 3개월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가, 7개월 개근했다면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근속 후:

  •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때, 입사 1년 미만 동안 사용했던 연차일수는 이 15일에서 차감됩니다.
  • 예를 들어 1년 미만 기간 동안 7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에서 7일을 뺀 8일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2년 이상 근속:

  •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마다 15일의 연차에 더해 가산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근속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 연차가 붙으며, 총 연차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노동포털의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인의 근로기간에 맞는 정확한 연차 개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거나 퇴사 예정이시라면 이 계산기를 통해 연차 정보를 파악해보세요.

 

연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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