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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만 원입니다.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상된 2024년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6일 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내년도 월급 206만 740원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가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832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

사용자는 아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에 얼마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조건 내용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했다고 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
3. 다음 주 출근 예정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만약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라면, 월~금까지 5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됩니다. 만약 월, 수, 금 3일만 일하기로 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월, 수, 금요일 3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3. 다음 주 출근 예정

주휴수당은 그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직원이 다음 중에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대상을 알아봤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 공식을 적용하시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일주일에 18시간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의 경우 18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에 8시간 곱한 뒤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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