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김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래에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자격 조회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아래 신청방법과 접수기간 참고하시어 연 최대 200만원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1월 18일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한 정책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부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자격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거주 |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 등재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소 등재 |
소득 및 자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
주거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자로 무주택자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자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하게 되면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12.1(금) ~12.14(목)/09:00~18:00(기한 엄수)
접수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며 12월 말까지 지권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도장 또는 서명
- 통장사본 및 자격기준 증명서류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등
함께 보면 좋은 글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 종류, 사전예약 (0) | 2023.11.30 |
---|---|
2023 엑스포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 결과 사우디 리야드 (0) | 2023.11.29 |
SBI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서비스 모바일앱 사이다뱅크 3.0 업데이트 8가지 (0) | 2023.11.28 |
2024 주택담보 대환대출 사전예약(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0) | 2023.11.28 |
카카오페이 신한은행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 선착순 사전 출시 이벤트(연 4.5%금리) (0) | 2023.11.28 |